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04
1세대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2006년 4월 11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서와 동일한 중복질의이므로 기 질의 회신문(서면4팀-1242, 2006. 5.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서면4팀-1242, 2006. 5. 3.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 12. 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되는 것임. 상세내용 1세대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2006년 4월 11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서와 동일한 중복질의이므로 기 질의 회신문(서면4팀-1242, 2006. 5.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서면4팀-1242, 2006. 5. 3.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 12. 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