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에 거래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 또는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0
피상속인이 2주택자인 경우로써 그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상속 후 각각 상속주택을 양도 및 철거시 그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1세대1주택의 범위)을 적용함에 있어 2주택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이던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아들이 상속주택을 철거하고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피상속인이 2주택자인 경우로써 그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상속 후 각각 상속주택을 양도 및 철거시 그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1세대1주택의 범위)을 적용함에 있어 2주택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이던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아들이 상속주택을 철거하고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