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1세대3주택에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2003.10.29.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3.10.29.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1세대3주택에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2003.10.29.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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