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3.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당해 상속 주택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수원시 소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의 대지와 주택이며, 대지는 340㎡(2005년 개별공시지가 2억5천만원, 1968년 소유권이전)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을(1999년 사망, 갑의 부친)이나 실제소유자는 갑임.
o 상기의 땅위에 주택 2동과 창고2동, 보일러실 2동이 있으며, 모두 미등기임.
o 건물현황
- 주택 1동은 면적이 85㎡(공부상 37㎡)이고, 내외 2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외 2인중 1인은 을이었음(건축물대장상 이름 없음).
- 다른 주택 1동은 면적이 40㎡(공부상 3㎡)이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정이나 현재 소유자는 갑임(갑이 정으로부터 1970년대에 매입하였으며, 정은 1996년 사망).
- 창고 2동과 보일러실 2동은 건축물대장이 없으며, 갑소유임.
o 을의 상속인은 갑과 그의 남동생으로 모두 2인이며, 사업이 시행될 경우 갑의 토지와 주택을 주택공사에 매각할 때 갑의 남동생은 상속포기서를 제출할 예정임
o 갑은 1949년부터 지금까지(1988∼1992년제외) 위의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위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음.
o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경우 갑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주택공사로 토지와 주택 등을 매각하려고 함.
(질의내용)
질문1) 갑의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