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의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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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의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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