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6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인 경우에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263, 2005.11.18, 서면4팀-171, 2006.02.0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1세대 3주택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A)임. - 이 납세자(A)의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조카 1인과 이 납세자(A)의 자녀 2인이고, 상속지분은 조카는 50%, A의 자녀 2인 각각 25%임. - A가 당초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3주택을 양도하려고 함. - A의 자녀 2인은 A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동일 세대원임. ○ 질의 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1. 자녀들이 상속받은 지분에 대해서도 각각 주택으로 보아 5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조카의 주택으로 보고, A가 당초 보유하고 있던 3주택 양도 시 주택수 계산에서 넣지 않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12.31. 개정) (중간 생략)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④(생략)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12.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1. ~ 2의 2(생략)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12.30. 신설) 2. ~6. (생략)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8.~10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12.30. 신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12.30. 신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2003.12.30. 신설) (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4팀-2263, 2005.11.18. 【제목】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인 경우에도 소유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 (질의사항) 1. 일반주택 2채(4년 소유)와 공동상속 1주택의 소수지분(소유2년)을 소유하고 있는 중 일반주택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2. 일반주택 2채(4년 소유)와 공동상속 1주택의 소수지분(소유 2년)을 소유하고 있는 중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3. 부와 장남이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다가 2003년에 부가 사망하면서 2주택을 장남이 상속(피상속인의 소유 10년) 받았고, 그 후 1주택을 취득(소유 2년)하여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수에 포함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2.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이 동일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171, 2006.02.01. 【제목】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당해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주택 또는 다른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판정 시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1세대가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7호 규정의 1세대 3주택의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위 상속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3. 근로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가 미혼이고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로 인정하는지 여부 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서 규정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시 ○○공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회신】 1.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령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임.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별표 1]에서 정하는 권역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