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 영농농지란 2003. 1. 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써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의2 주말․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써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말・체험 영농농지란 2003. 1. 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써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의2 주말․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써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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