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주택법」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거주자가 「주택법」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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