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31이전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폐업한 경우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못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7년 12월 22일
- 30년 이상 계속하여 개인기업 형태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상속개시일 약 5년전에 지병(기관지,천식)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폐업을 하면서 동시에 자녀(상속인)중 한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업종을 개업하여 실질적으로 대물림하여 상속개시일 까지 사업을 여위하고 있음
- 그 가업을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그 가업에 관련된 재산(토지 및 건물 등) 전부를 상속받고 지금도 해당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이 2007.12.31 개정되기 전의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정한 가업상속에 관한 기타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해당가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상속개시 전에 이미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가 가업상속공제가 허용되는 가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의 구법 (2007.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8828호 개정되기 전)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의 구법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1998. 12. 31. 직제개정)
2.
「소득세법」 제168조
ㆍ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④ (삭제, 1999. 12. 31.)
⑤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3. 가업상속재산(가업상속을 받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2005. 8. 5. 개정)
4.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825, 2004.11.11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의 아버지가 10년 정도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2004.5.10. 사망하여 아들인 본인이 상속받아 경영하고 있음. 또한 본 사업장에서 5년간 근무함.
o 본 사업장의 건물 등은 아들인 본인 앞으로 여러가지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이나 앞으로 등기 이전할 예정이며, 유증에 대하여 공증까지 받음.
(질의내용)
상기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시 여관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본 사업장 건물에 대한 등기이전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것임.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와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947, 1998.5.27. ; 재삼 46014-1631, 1998.8.27.)을 참고바람.
O 서일46014-11715, 2003.11.26
【질의】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 공동사업(피상속의 지분 10%)을 영위하고 있던 중 사망한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O 재산상속46014-1808, 1999.10.09
【질의】
본인의 부친은 주차장업을 영위하다 1999. 8.경 사망하였음. 주차장영업을 하던 대지의 가격은 약 1억7천만원 정도임.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주차장업이 가업상속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두번째로, 상기 주차장업은 1994. 5. 30 개업하여 1999. 8.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상기주차장의 관리는 부친이 연로한 관계로 장남인 본인이 개업일로부터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은 부친명의로 등록되어 있음.
본인이 상기 주차장업을 가업으로 상속받을 때 가업상속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주차장업도 포함되는 것이며,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당해 가업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O 재삼46014-1197, 1999.06.18
【질의】
피상속인(부)이 40년간 운영하던 치과의원을 노령으로 인하여 자진폐업(당시 68세)하고 동일장소(상속재산)에서 상속인(자)이 동치과의원을 즉시 승계하여 10년간 운영하던 중 부가 사망하였는 바 상속세법 규정의 가업상속에 해당될 수 있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망하기 10년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9. 2004.8.6.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의 가업상속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피상속인(대표이사)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100%를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 A(승계대표이사)가 상속받고,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속인 B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같은항 각호외의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