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따라서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 동일 부동산을 2회 분할하여 취득하고,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 사례 가. 1989년 9월 1/2 취득 나. 2003년 3월 1/2 취득 다. 2005년 7월 1/2 양도 (질 의) 위 사례의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아래 방법 중 어느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가. 먼저 취득한 1/2(선입선출) 나. 나중 취득한 1/2(후입선출) 다. 전.후 각각 1/2씩(총평균 혹은 이동평균) 라. 다른 방법이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④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O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소득세법 제97【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재일46014-1234,1993.05.11 동일필지를 2회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O 재일46014-1227,1993.05.11 【질의】 현재 토지소유현황은, 1필지의 토지(임야)를 A법인이 1/3을 소유하고 A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하 홍길동이라고 칭함)이 2/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홍길동은 2/3의 지분중 1/3은 5년전에 , 나머지 1/3은 6개월전에 취득하였는 바, 홍길동이 A법인의 사업장 사유로 인하여 지분 2/3 중 1/3을 A법인에게 양도할 계획으로 있음 양도가액이 결정에 있어서, 양도대상지분 1/3이 5년전에 취득한 것일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공시지가로 결정되고, 양도대상지분 1/3이 6개월전에 취득한 것일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동시행령 제170조 제4항 것과 관련하여, 첫째, 홍○동이 지분 2/3 중 1/3을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서상 양도지분의 취득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이 어떠한지 둘째, 홍○동이 지분2/3중 1/3을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서상 양도지분을 5년전에 취득한 것으로 명시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결정될 수 있는지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동일필지를 2회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