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도 ○○군 ○○면 소재 임야를 2005. 5.22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12.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2000.12.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12.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12.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12.18. 신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12.18. 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삭 제 (2000.12.29.)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9.12.31. 신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1999.12.31. 신설)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999.12.31. 신설)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1999.12.31. 신설)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999.12.31. 신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999.12. 31. 신설)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제도46014- 0545, 2001. 4.1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2315, 2005.11.23.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취득 후 1년이내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지역 내 양도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