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충적인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비교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5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임원 A와 임원 B가 동일자로 퇴임하고 선임된 사실만으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원 A와 임원 B가 동일자로 퇴임하고 선임된 사실만으로 같은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 A 또는 B가 C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나. A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C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다. B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C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사실관계] O 법인의 주식거래 및 주주현황 | 주주명 | 보유주 | 지분율(%) | 양도주 | 양수주 | 거래이후 보유주 | 거래이후 지분율 | 관계 | | A | 6,400 | 8.00 | | 8,380 | 14,780 | 18.48 | 현대표이사 | | B | 6,000 | 7.50 | 6,000 | | - | 0.00 | 전대표이사 | | C | 39,000 | 48.75 | | | 39,000 | 48.75 | 법인투자자 | | D | 2,000 | 2.50 | | | 2,000 | 2.50 | 회사직원 | | E | 2,000 | 2.50 | | | 2,000 | 2.50 | 회사직원 | | F | 2,000 | 2.50 | | | 2,000 | 2.50 | 회사직원 | | G | 2,000 | 2.50 | | | 2,000 | 2.50 | 회사직원 | | H | 2,000 | 2.50 | | | 2,000 | 2.50 | 회사직원 | | I | 2,380 | 2.98 | 2,380 | | - | 0.00 | 타인 | | J | 7,862 | 9.83 | | | 7,862 | 9.83 | 타인 | | K | 8,358 | 10.45 | | | 8,358 | 10.45 | 타인 | | 합계 | 80,000 | 100.00 | | | 80,000 | 100.00 | | O “B”는 법인대표이사로서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회사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2001년 12월 3일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 퇴직하고 법률상 법인등기부는 2001년 12월 30일 사임정리하였으며, 회사 보유주식은 동년 12월 20일에 "A"에게 양도하였음. [질의내용] A주주와 B주주간에 특수관계 소멸시기는 언제이며, 양도ㆍ양수하는 시점에 양도ㆍ양수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