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의 실가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1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부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02. 12. 30 후단신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1. 12. 31 개정) 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2001. 12. 31 개정) 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2001. 12. 31 개정) 다.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2001. 12. 31 개정)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고가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마.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2002. 12. 30 개정) 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2001. 12. 31 개정)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001.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