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구분하여 관리・처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당해 부동산을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구분하여 관리․처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당해 부동산을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구분하여 관리・처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당해 부동산을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구분하여 관리․처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당해 부동산을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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