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회 명의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11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미국국적 취득 동포로서 현행 국세법상 부부간 부동산(주택)증여시 일정한도(6억원이라고 알고 있음)의 증여세 공제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인의 국내거소는 미국영주권자 신분이나 시민권자 신분으로는 2007.3.14.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국내 거주중이며, 남편은 시민권 취득이 늦어져서 2007.6.2.임. - 자녀중 1명은 한국국적으로 한국에 같이 거주하고 한명은 미국시민권자이며, 특수직에 근무하여 부득이 저희부부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 모든 생활근거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내 거주예정임. O 질문내용 이번 남편으로부터 6억원 미만 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등록세,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부부간 증여재산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007. 12. 31.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955, 2008.04.16.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o 서면4팀-1374,2006.05.16 【질의】 o 본인은 주소지를 일본에 둔 재외국민이나, 현재에는 대한민국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에 남편과 같이 거소를 두고(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2004.3.17.에 발행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음)있으며, 1999.11.3.이래로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에 본사를 둔 ○○(주)에 투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참가하고 급여를 원천징수 당하고 있음. o 본인이 본인의 배우자로부터 국내 재산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901, 2005.06.07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년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o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 들은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음. o 본인은 국내에 약간의 예금과 주택 1채, 전답 및 1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이 있으며 국내소유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예금이자와 비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외에는 없음. (질의내용) 본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o 재재산46014-96, 1998.05.1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