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입회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등 반환에 관한 약정 및 평가기준일 현재 회원권의 시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 법인의 입회금은 7년의 거치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연도별 입회금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 입회연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 입회금발생액 | 40,000 | 40,000 | 40,000 | 40,000 | 40,000 |
| 잔여거치기간 | 0년 | 1년 | 2년 | 3년 | 4년 |
| 현재가치평가여부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평가금액 | 29,200(*1) | 40,000 | 40,000 | 40,000 | 40,000 |
(*1) 질의의 비교목적상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5년의 회수기간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함.
- 2000년에 발생한 입회금은 평가기준일(2008.1.1.) 현재 거치기간 7년이 경과하여 회원의 입회금 반환 요청시 즉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당 법인에 있음(당 법인의 골프장 회칙상에는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7년간 거치하여 회원의 탈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승인없이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타 골프장 입회금반환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거치기간 경과시에는 회원의 입회금 반환요청시 즉시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판례가 다수 있음).
O 질문내용
(질문2) 2001년 이후 발생한 입회금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반환약정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 바, 2000년에 발생한 입회금의 경우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3) 당법인의 2000년에 발생한 회원입회금의 평가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문4) 2000년에 발생한 회원입회금의 경우 현재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적용한다면, 당 법인의 골프장 회칙상 거치기간 7년 경과후 탈회 요청이 없는 회원입회금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7년이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 바, 이 경우에도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