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시사업 비자로 출국한 1세대가 양도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20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주택멸실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 2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지방세법」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당해 주택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및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주택멸실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 2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지방세법」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당해 주택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및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