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5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취득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개정전의 것)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현재 조합원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취득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99.1.20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1999.6.14 잔금을 청산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 동 재건축 주택은 2001.12.2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본인은 2002.2.5 완성된 주택에 입주하여 2005.7월 현재까지 3년 5개월을 소유 및 거주하다가 2005.8.30 양도하게 되었음 - 완성된 주택의 면적은 142㎡이며, 실지 양도가액은 6억원을 초과함 (질의1) 위와 같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본인은 동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동 주택이 감면대상에도 해당하고 1세대 1주택에도 해당하는 경우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를 6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계산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의 구법(2001.12.29 개정전)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 8. 14 개정)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 한다)의 경우 (2000. 12. 29 신설)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785,2005.05.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현재의 조합원인 신축주택 취득자가 등기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589,2005.04.19 2002.12.31.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기준(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고급주택 기준)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