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행정기관장이 관보 등에 고시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황】 - 2004.11.20. ○○시고시 제2004-372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고시 - 2005.10.31. ○○공사 공고 보상계획공고 - 2005.12.29. ○○시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04. 4.26. 지정지역 고시일임. - 2006. 4월-5월 협의보상 예정됨 【질의】 1. 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 여부 2. 기준시가 적용 시 양도당시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은?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이고 세액은 얼마인지? 4. 수용 재결신청 시 양도시기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005.12.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 6. 생략.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31. 개정) 8.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7】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2005. 2.19. 신설) 1 ~ 13호 생략,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 25호 생략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 소득세법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12.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12.18.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4팀 -711, 2006.03.27. 【제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법소정의 기간 내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 토지소재지: 지정지역내 소재 - 토지지목: 답 - 토지취득일자: 1997.11.25. - 토지수용일자: 2006. 1. 2. - 택지개발사업승인고시일: 2005.12.20.(건설교통부고시2005-424호, 2005. 12.20.) (질의내용) 위 부동산을 ○○공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용토지로 수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4팀 -2364, 2005.11.30. 【질의】 (질문 1) o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양도와 취득가액으로 인용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그 기준일을 매년 1월 1일로 하여 결정ㆍ공시하고 있는데, 1) 양도가액을 산정할 경우 공시지가 결정ㆍ공시일에 대금 청산된 경우 새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결정ㆍ공시되기 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기준일인 1월 1일과 결정공시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어느 시점까지 적용하게 되는지. (질문 2) o 계약금 중도금을 계약서 내용대로 받았으나 잔금지급일에 매매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되어 잔금의 일부만을 받고 나머지 잠금을 수일 후 받았을 경우 -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일부를 받았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나머지 잔금 모두를 받은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2.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4팀 -2467, 2005.12.09.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광역시 ○○동 산○○번지 임야 4,264분지 579.6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0. 4.10.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되었으나 손실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2002. 9.27. 이의신청 및 2004. 7.20. ○○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2004.11.20. 이의재결에 불복, ○○행정법원에 소송제기를 하여 2005.10.19. 확정판결을 받아 위 택지개발지구내 사업시행자인 ○○공사에서 잔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였으니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임. (질의사항) 1. 양도소득세예정신고ㆍ납부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수용보상금 잔금 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위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