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의 양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5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황】 - 장인 명의의 주택을 장모가 상속으로 취득함. - 본인은 무주택에서 1997년도에 ○○구 ○○동 소재 주택을 매입함. - 2001.12월 본인이 장모와 세대 합가를 함. - 2006. 3.30.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함. 【질의】 1세대 2주택의 경우로 보아 본인 소유 주택의 양도에 대해 실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0. 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67, 2005.06.01. 【질의】(현황) ① 부 명의로 1980년 3월에 주택(1세대 1주택 해당, ○○도 ○○시 소재)을 취득하여 모와 생계를 같이 하던 중 2003년 5월 부의 사망으로 모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현재는 모(당년 76세, 단독세대주) 혼자 상속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3남(1세대 1주택 보유, ○○도 ○○시 거주)이 동거봉양을 하려고 함. ② 3남의 자녀들은 현재 ○○시에서 중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금방 이사를 오기가 어려워 배우자와 자녀는 계속 ○○시 거주하고 있으며, 3남만 2004년 10월부터 모의 주소지인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같은 시에서 개인 건설업을 영위(사업자등록)하면서 동거봉양하고 있으며, 모 명의의 주택을 2005년 7월경 양도하려고 함. (질의) 이러한 경우에도 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대를 합침에 있어 전세대원이 이사를 하고 동거봉양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3. 위 2.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ㆍ비속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세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4. 그리고 위 3.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5.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13, 2006.02.07. 【질의】 (내용) - 주택 비투기지역인 ○○구 소재 1주택 보유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후 기존주택 매도할 예정임. - 기존 ○○구 주택은 3년 보유를 하지 못하였고 2년 거주는 하였음. 또한 ○○구 주택은 기준시가 1억원임. (질의) 위의 경우와 같이 2주택 중 ○○구 소재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