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여부 및 시가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8
2006년 2월 9일 전에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써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2006년 2월 9일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써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모두 충족)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보유 한 채 10년 전 해외이주하여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갑설 : 이미 1세대 1주택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의거 비과세 된다. 을설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부칙(2006. 2. 9.) 제30조 제2항에 의거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682, 2006.03.23 . 【질의】 (사실관계) - 2001. 3. 5. : 외국회사 입사로 일본으로 출국 - 2002. 초 : ○○동 소재 아파트 취득 - 2004. 2월경 : ○○소재 국내기업으로 이직하여 입국 - 2005.10월경 : 외국회사로 이직하여 전 가족이 일본으로 출국 (질의) - 위의 사실관계에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다만, 2006. 2. 9.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630, 2006.03.20. 【질의】 (사실관계) - 2000. 1. 2. : 1주택 취득 - 2000. 1. 2.∼2001. 2.20. 해외출국 시까지 거주 - 2001. 2.20. : 해외근무 발령 전세대원 출국 - 2006. 2.20. : 해외거주상태에서 당해 주택 양도 (질의) - 위의 경우 해외거주기간을 국내의 주택에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2006. 2. 9.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11, 2006.02.07.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1995. 5. 3. ○○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를 취득 - 1996. 9.21.∼2000. 2.28. 박사과정 이수로 해외 체류 - 2000. 3. 1.∼2002. 3.28. ○○대학교 근무 - 2002. 3.29. 미국에 해외이주로 전세대원 출국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임. (질의사항) 금년 1월부터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가구 1주택 양도 시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