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4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새로 신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구 주택의 보유 ․ 거주기간과 새로 신축한 주택의 보유 ․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91년에 취득하여 14년째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주택과 99년에 취득한 부천시 범학동주택이 2001년에 재건축되어 2005년에 등기된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 위의 경우 91년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99년에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부천의 재건축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⑨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206,2001.09.19 【질의】 1996년에 취득한 주택과 2000년에 취득한 주택등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996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어 재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 (질의1) 재건축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나중(2000년)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비과세받을 수 있는 시기 【회신】 1. 질의 1의 경우 기질의회신(재산 46014-20, 2001. 1. 4)을 참고하고, 2. 질의 2의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08,2004.11.25 【질의】 (사실관계) - 1982년 서울 강남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2년도에 분당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분당아파트에 거주중임 - 강남의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2005년 중순경에 완성될 예정임 (질의1)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재건축 완성후에 양도하고 재건축아파트 1채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이전의 종전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되는지 여부 (질의2)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면 2주택이 되는 시기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