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같은법 시행령」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령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A는 2004.12. 부모 B로부터 “갑”토지를 증여받고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음. 그런데 2005.7. 제3자인 C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갑”의 토지에 인접한 “을”토지를 취득하고 공장신축절차를 진행하던 중 진입로가 없어 신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갑”토지중 6평에 대하여 10억원을 도로사용료로 지불할 것을 제의하며 도로사용승낙을 A에게 요청함 이에 A는 “갑”토지 중 6평에 대하여 비록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해도 한번도로로 사용되면 그 도로는 폐쇄가 불가능하여 “갑”의 토지의 이용이 영구 히 제한되며, 포괄과세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의1) “갑”토지중 6평에 대하여 도로사용승락에 대한 대가로 받은 10억원이 2004.12.증여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매매 등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2004년 증여분에 대하여 같은조 제1항 각호외의 단서의 규정이 적용 되는지 여부 (질의3) 도로사용승낙대가 10억원을 사실상 임대료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10억원을 1년간의 임대료 로 환산하는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2003. 12. 30.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2002. 12. 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2003.12.30.대통령령 제18177호)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3. 2004.8.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 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7. 2004.12.17 【질의】 금년도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6월(증여는 3월)이내의 매매가액, 감정평가가액, 수용 등 가액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 경과한 매매가액 등도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개정됨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정당하게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한 후 상당한 시간 경과후(증여받은 재산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매매가액으로 과거의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있는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ㆍ증여재산별로 매매 등의 경위와 그 내용, 매매계약체결일과 평가기준일에 있어서 재산의 이용상태와 주변환경의 변화여부 및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등의 변동여부, 가격변동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감 안하여 2005.1.1.부터 시행되는 같은령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재산46014-248,1996.07.03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