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 및 배우자간의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1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 및 배우자간의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1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대물변제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1994.7.22 : 본인 명의의 아파트(32평형) 취득하여 계속 거주 2. 2003.10.6 :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취득 3. 2004.6.2 :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 4. 2004.7.2 : 이혼 사실상의 이혼위자료(대물변제)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1412,2000.11.25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2816,1996.12.19 1.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것임 2.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725,1996.12.09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 및 배우자가 합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갈음하여 동 주택의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이혼성립일 현재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으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3454,1994.12.28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로 대물변제한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