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3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하는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동법 제55조 제2항에 노유자 시설로 본다고 되어 있음 (질의1) 위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입소대상자(나이 60세 이상)가 구입하는 경우와 아직 대상자는 아니나 대상자가 될 때를 대비하여 미리 구입하는 경우 차이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410,1997.10.10.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법 제19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는 것임 2. 유료노인복지주택과 그 부수되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용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물의 회원권(이용권)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2124,2004.07.27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펜션(pension)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