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 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기존주택이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에 대하여 질의드 림 주택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에 대한 재경부 예규(재재산- 1730,2004.12.30)에 의하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이라고 되어 있음 (질의) 상기 예규에서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은 사업시행인가일인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지 또한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철거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철거일을 입주권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대통령령 제18850호, 현행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8850호, 2005.5.31【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5.5.31.부터 시행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2003.06.30 소득세법 시행령 제대통령령18044호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부칙에 의해 개정된 것)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3. 6.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2001.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456호로 개정된 것)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1998.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5969호, 신설)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2. 12. 30 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분양설계 (2002. 12. 30 제정)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2002. 12. 30 제정)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2002. 12. 30 제정)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002. 12. 30 제정)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2002. 12. 30 제 정)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2002. 12. 30 제 정)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2. 12. 30 제 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 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2. 12. 30 제정) ② 시장 ․ 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2. 12. 30 제정) ③ 시장 ․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02. 12. 30 제정)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30 제정)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2. 12. 30 제정)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1730, 2004.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 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밑줄친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라 함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개정, 대통령령 제18850호 2005.5.31) ○ 재산46014-20,2001.1.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밑줄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은 2003.6.30. 법률개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 변경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