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아파트의 노후로 승강기 및 배관교체로 부담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교체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87.12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05.5월 양도하였음 - 동 아파트의 노후로 승강기 및 배관교체로 인하여 거주하던 각 세대의 부담으로 1994년 및 1999년에 3백만원 정도를 지출하였음 (질의사항)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위의 교체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383,2005.03.1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개축으로 인한 지출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