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외 근무자가 당초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금을 귀국하면서 다시 국내로 반입할 때 반입신고 여부 등에 대하여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외국의 상사주재원으로 장기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장기체제에 따른 생활비 및 주거마련목적으로 재산 및 금융자산보유내역을 첨부하여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여 해외자금반출 승인을 득한 경우임 [질의내용] (질문1) 반드시 외국에서 생활비 및 주거마련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 니면 주식거래 등을 하거나 현지기업에 투자(주주참여 등)할 수 있는지 (질문2) 추후 영구귀국시 반출된 금액을 다시 국내로 전입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문3) 중도에 영주권을 득한 경우에는 상기 질문들에 대한 적용이 달라지는지 ※ 각 질문들은 본인명의로 모두 사용되는 조건이며, 자녀에게 또는 불투명하거 나 불법적인 사용을 배제하고 질의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 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 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 한다. (2003.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 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12.30. 단서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2 【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 ②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재산 포함한다)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01254-2506,1988.09.06 귀질의의 내용과 같이 해외근무자가 국내에 있는 타인구좌로 송금하고 추후 본인이 입국하여 동 자금을 사용한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제로 동 자금을 본인이 사용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01254-281,1989.01.26 비거주자가 영구귀국할 목적으로 자기의 해외재산을 처분하여 국내에 본인명의로 반입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재재산46014-45,1998.04.10 해외교포가 자기소유의 국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그 재산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다만, 자기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