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1180, 2004. 7.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1.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제39조의 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1. 주식 등을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003. 12. 30. 신설) 2.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의 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현물출자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현물출자자󰡓로 본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3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1. 법 제3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2003. 12. 30. 신설) 2. 법 제3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현물출자전에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한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규정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2003. 12. 3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제29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동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 12. 31 제목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호이하 :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1180 (2004.7.27)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