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재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2005.12.31. 이전에 승계한 경우에 한함)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2005. 12. 31. 이전에 승계한 경우에 한함)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A아파트에서 20년째 살고 있음 - 그러다 지난 2005. 3. 16.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동호수 추첨이 끝난 B아파트(용산구 소재)를 2005. 4. 17.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하였음 - B아파트는 2008. 8월 준공예정임 ○ 질의내용 B아파트 준공 후 1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2008. 4. 29. 개정)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5. 12. 31. 개정)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1996. 3. 30. 개정)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2005. 3. 19.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3. 30. 신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1996. 3. 30. 신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996. 3. 30. 신설) ④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980, 2005.06.17 【질의】 (현황) ① 경기도 ○○시 ○○구 ○○동 XXX A아파트 - 취득일 : 1993.2월 - 보유기간 : 1993.2월부터 현재까지 - 거주기간 : 1993.2월부터 2004.11월까지 ② 서울시 ○○구 ○○○동 B아파트 - 재건축사업승인일 : 2000.9.6. - 재건축 아파트(입주권) 취득일 : 2001.7.21. - 사용승인일 : 2004.9.30. - 잔금납부일 : 2004.9.30. - 소유권 등기일 : 2004.11.26. - 본인 입주일 : 2004.11.30. ③ 서울시 ○○구 △△동 XX C아파트 - 재건축사업 승인일 : 2004.3.17. - 재건축 아파트 취득일 : 2002.8.22. - 이주기간 : 2004.5월 ∼ 2004.12월 - 세입자 퇴거 및 신탁 등기일 : 2004.10.13. - 관리처분인가일 : 2005.5.6. - 철거기간 : 2005.5.6. ∼ 20O5.7.15.(예정일) (질의) ① 본인은 10년간 보유 및 거주하였던 상기 “A아파트”를 상기 “B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4.9.30.부터 1년 이내인 2005.9.30.까지 양도하고자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 진행 중인 상기 “C아파트”의 주택 판정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② 본인의 생각으로는 “C아파트”가 주택 판정에서 제외하는 시점부터 2005.9.30.까지 “A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특례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단 6억 초과분은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이 타당한지. 【회신】 1.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으로 보지 않는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3. 생략 ○ 서면4팀-1000, 2008.04.22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년 5월 30일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년 5월 31일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