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부동산임대업 포함)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외의 공업소유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 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 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 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 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4-59…1【영업권의 평가】 ①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56조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동조동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2005.3.10.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 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당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재삼46014-2513,1993.08.17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 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이하생략) ○ 재산(상속)46014-753.2000.6.23 공원내의 휴게소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받아 영업을 해오던 父로부터 아들이 그 권리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그 권리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그 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귀 질의의 경우 건물 신ㆍ개축에 소요된 비용)을 무상사용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증여일 이후 무상사용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2. 2005.4.1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 해 토지와 건물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