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2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2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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