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6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정부로부터 직접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아니고,「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의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연구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근거 법률 및 설립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5호 및「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기부금을 받은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0호 및「같은법 시행규칙」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1.12.31신설) 10.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4.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2005. 3. 1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 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 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⑧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00. 12. 29 항번개정)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2156,1999.1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그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2. 2004.9.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또한,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잔여재산의 귀속자에게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연구원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연구원이 인수받는 과정에 있음.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8호의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이 공익 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의 기부금으로 본다. (2004. 10.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9.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35, 2004.02.18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 229, 2003.12.22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된 재단법인 국가정책포럼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