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9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1996.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9.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경부 재산 46014-301.2000.10.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동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159,1998.2. 2.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영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5. 2005.6.30 [질의내용] 질의자와 질의자의 동생이 법인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는 결손법인에게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결손법인의 주주인 질의자 본인과 동생의 부동산(각각 50%씩 소유)을 증여할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내용]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