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노원구 00동 1007-30 63㎡를 양도함에 별첨 지적도와 같이 1007-12,1007-18은 지적도상 전이지만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이며 1007-17,1007-14는 주택의 공용도로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재산세도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
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
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416, 2007.11.27 **
【제목】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5팀-2090, 2007.07.18
【질의】
- 본인의 소유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2종 지구단위계획)개설로 인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받게 되었음.
- 보상대상 토지의 연혁
1) 1995. 7. 31 : 매입 취득(배우자)
2) 1998. 4. 6 : 2종 지구단위계획 지구고시(58㎡ 도로부지 편입)
3) 1998. 9. 18 : 건축허가(대지면적 428㎡)
4) 2000. 8. 2 : 건축허가 부지 중 도로계획부지(58㎡)분할
(허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건물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분할하였음)
5) 2000. 8. 10 : 건물 사용승인(중공허가) - 370㎡로 정정됨
6) 2003. 5. 31 : 배우자로부터 토지, 건물 증여받음.
7) 2007. 6. 28 : 토지(58㎡)협의매수 요청(군청)
- 토지 이용현황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축부지로부터 제외된 도로계획부지(58㎡)는 현행도로(2차선)와 건축부지 사이에 위치하여 건축물 통행에 필수적인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지적도 참고)
(질의내용)
상기의 보상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위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634, 2008.03.13 **
【제목】
불특정 다수인이 통해하는 도로로 사용되는 나지로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는 나지로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 질의내용
-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3. 귀 사례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인지 감면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