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9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법인은 토지를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아파트신축을 하는 시행사임. 주민들은 주민 1가구당 7천만원에 취득하여 취득후 1년이내에 당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당법인의 주식을 교부받기로 하였음 (질의1)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며,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당해 현물출자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 는지 <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법인은 현물출자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다만,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을 제외)으로 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법인이 시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액에서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을 산정하여 주식을 교부 하는 경우 적정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물출자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법인이 발행한 출자가액 이 됨 <을설> 주민들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으로 대가를 받은 바,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출자가액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기본통칙 97-2(자산의 대가를 금전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계산)에 따라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시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순서에 의한 가액으로 함 (질의2) 만약 위1.의 을설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 그렇게 된다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따라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후단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 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 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2 【자산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계산】 토지나 건물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가 당해 자산의 대가로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수량만이 명시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물품의 인도 또는 영수당시의 시가 에 의해 계산한 가액 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 ․ 생산 ․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 ․ 노무비 ․ 하역비 ․ 보험료 ․ 수수료 ․ 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01254-3038,1989.08.18.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 이 되는 것이며 , 이 경우 현물출자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내용과 같이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귀 문의 경우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재산01254-2726,1988.09.22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 이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0672,2003.04.0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의 시기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서이46012-11419,2003.07.28 같은 뜻) ○ 서일46014-10263,2001.10.04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