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성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1년 9월에 송파구 오금동 소재 아파트를 계약하고, 실제 거주는 200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4월에 이혼 위자료 조건으로 동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큰아이 학교 진학문제로 다른 아파트를 2005년 1월에 제 명의로 계약한 바있습니다. 이혼 진행 과정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다가 결국 2005년 4월에 협의이혼하였는데, 그 후 이전 주택을 매각하려하니 신 구입 아파트 당시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 되지 않던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변화가 올 수 도 있다는 뜻밖의 얘기를 우연히 듣고 깜짝 놀라 질의를 드리오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취득 사항) - A주택 계약일 : 2001.9.19 - A주택 거주일 : 2002.3. 보유․거주기간을 인정받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 음 - A주택 증여일 : 2004.4.29 - B아파트 계약일 : 2005.1.15 - 협의이혼 : 2005.4.18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300-2872,1997.12.08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2084,1997.09.0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합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