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05.12.31이전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6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해외 생활중 귀국할 목적으로 빌라를 매입하여 보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재건축 지역으로 질의일 현재 2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일 자 | 내 용 | 비 고 | | 2002.03 | 청담동 빌라매입 | | | 2004.02 | 청담동 빌라 재건축 사업승인 | | | 2004.04 | 재건축 이주비 지급받아 이전 | 빌라주민 모두 이사함. | | 2004.11 | 전기.수도.개스 단전 | 확인서및 사진첨부 | | 2005.04 | 도봉구에 아파트 취득 이사 | | ○ 질 의 - 위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 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 비사업조합 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에 한 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 권”이라 한다] 를 보유 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 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 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 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⑧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 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③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⑥ - ⑩ 생략 ⑪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동항 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 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 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5. 12. 31. 신설) ⑫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 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005. 12. 31. 신설) 1.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 - 4. 생략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2005. 12. 31. 신설)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⑭ 제12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1. 주민등록표 등본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11항의 경우에 한한다)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 제1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 서식, 영 제15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 2 서식, 영 제156조의 2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 3 서식 , 영 제167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자 및 영 제167조의 5 제2항에 따른 1세대2주택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 4 서식에 의한다. (2007. 4. 17. 개정) ② 영 제169조 본문 및 영 제170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 서식에 의한다. (2000. 4. 3. 개정) ③ - ④ 생략 ⑤ 영 제17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는 별지 제84호 서식에 의한다. (2000. 4. 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081, 2007.07.16 ** 【제목】 1주택자가 2005.12.31. 이전에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 (사실관계) -1987.10월 대구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3.4월 A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3.7월에 철거(조합원입주권 보유) - 2004.5월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중에 2006.4월에 A주택 준공검사 완료되어 2006.6월에 A주택으로 다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2007.7월 현재 1세대 주택임) - 재개발 기간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B주택은 2004년 5월에 취득하여 2007년 3월에 매매함.(거주기간 : 2년 1개월, 보유 : 2년 10개월) (질의내용) - 2007.3월에 매매한 B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 A주택(재개발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과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4048, 2006.12.12 ** 【제목】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다른 주택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다른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5팀-596, 2008.03.20 ** 【제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질의】 (사실관계) - ○○ ○○아파트(A주택)를 2002.3월에 취득하여 2004.12.24.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며, 당해 주택에는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를 살고 있었음. - 2005.9.6.에 ○○구 ○○동 소재 연립(B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였음. - A주택이 재건축 완성(○○○○아파트)되어 2006.9월말에 전세대원이 입주예정 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B주택이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107, 2007.10.30.)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2344, 2006.07.19 ** 【제목】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1) 경기도 ○○시 ○○구 소재 아파트를 2000.10.21. 취득 및 거주 (2) 2003.8.3. 경기도 □□시 소재 재건축대상 아파트 구입 - 2002년 12월 조합설립인가 - 2005.5.16. 사업시행인가 - 2005.12.9. 이주비 수령 및 출입문 폐쇄, 전기ㆍ수도ㆍ가스공급 차단 - 현재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임. (3) 2006.6.23. 경기도 ○○ ○○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 (질의내용) (1) 2005.5.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2006.1.1. 이후 양도시 양도하는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지. (2)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아직 멸실등기는 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멸실 또는 철거상태에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할 단계에 있는 상태이어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의 양도시 당연히 비과세 되는지.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960, 2006.4.13. ; 서면4팀-215, 2006.2.7.)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960, 2006.04.13 * 【제목】 1세대가 1주택과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됨 【질의】 o 물건지 : 결기도 의왕시 ○○동 XXX ○○○○아파트 o 재건축사업승인일 : 2005.5.30. o 재건축관리처분계획인가일 : 5006.3.7. 현재 인가 안났음. (내용) 2006.1.1.이후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과 2005.12.31.이전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2006.1.1.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분부터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새로이 소득세법이 개정 되었음. 위의 부칙 내용은 2005.5.31.이전에 재건축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였을 경우 2005.12.31.까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2006.1.1.부터 새로이 바뀐 소득세법에 의하여 입주권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여도 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4팀-261, 2008.01.29 ** 【제목】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됨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6에 의하여 1세대가 주택과 「같은 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4 제2항이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