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이사와 소속학교의 장을 겸직한 자에게 지급된 경비중 소속학교의 장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교법인의 이사와 소속학교의 장을 겸직한 자에게 지급된 경비는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과 소속학교의 장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가산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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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동법 제78조 6항에 의하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사제외)이 있는 경우 그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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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7인이상의 이사를 두어 이사회를 구성하
여야 하며,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등을 갖추어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며
또한 학교법인은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그가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이 경우 이사 현원의 1/5이내에 있으며, 학교의 교장 ․ 학장 등 임직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자의 인건비 등을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