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9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4628, 1989.02.19. 외 2건)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 고향인 전북 익산시 ○○면 소재 선영의 묘소 관리 및 성묘가 번거로워 1985년도에 경기도 포천시 ○○면 소재 임야 5,000평을 3형제 명의로 매입하여 신탁등기하였음 - 위 매입 자금은 소종중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은 없었으나 선영 제향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동기금으로 지불하였으며, 1995.10.19 조부모와 선친의 산소를 이장하였고, 2004.4.23 조부모 산소 자리에 납골묘를 설치하여 한 곳에 집단으로 모셨음 - 2004.7.7 소문중 종친회를 조직하고 2004.7.14 소종중 등록을 마치었으며, 위 3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임야를 소문중명의로 되돌리고자 함 【질 의】 ① 위 경우 3형제 명의로 등기했던 것을 소종중으로 환원하는 등기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② 소종중명으로 환원하는 등기에 있어 1985년에 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바 있는데, 또 다시 취득세등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③ 앞으로 종중은 변동이 없이 대표자만 변경할 경우 변경등기 할 때마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또는 등록세나 취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기본통칙 1-1【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01254-4628,1989.02.19 【제목】매매원인 소유권이전시도 실질이 신탁해지면 과세못함 【질의】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씨 종중재산을 영구보전하기 위하여 종친회 회원 공동명의로 합유등기를 하여 왔는데, 이것이 수십년 경과됨으로 등기명의자들의 사망으로 상속자가 무려 수십명에 달하여 종중재산으로 회복등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1969년도 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 제2111호에 의하여 종중회원 공동명의로 합유등기를 하였고, 대지 및 농지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거 편법으로 1977년도 법률 제3094호 특별조치법에 의거 1981. 8. 23. 전종친회 회원 9명(전원 사망)으로부터 현재 7명의 회원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음 위와 같은 악순환을 피하기 위하여 현재 등기명의자들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이행청구 또는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에 의하여 '○○이씨 ○○공파 ○○지파 ○○문중회'로 회복하여 영구보전하고자 함. 이런 경우 매매에 의하여 양도나 무상증여 또는 취득이 전혀 아닌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4028,1993.11.12 【제목】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질의】 가. 본인의 문중에는 충남 서산에 약 7,000평의 선산이 있는데 이 땅은 문중의 오래된 입향조의 묘소가 있어서 선대의 문중회원들이 조상묘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회비로서 매수한 것임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소유권등기는 종친회에서 종중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친회에서 구두로 선정된 개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그 뒤에 몇번의 이전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한 사람 즉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그러므로 등기부에는 개인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재산권은 종친회에서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와같이 종중회원의 공동재산인 종중임야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예측되고 있음. 따라서 본인의 종친회에서는 현행법령(법인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12075호)에 의거하여 종중을 행정기관(서산군청)에 등록하고 종중임야의 소유권을 개인명의에서 종중명의로 이전하기로 의결하고 추진중에 있는데 양도소득세 문제가 제기되어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음 【회신】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3341,1994.12.20 【제목】종중명의 종중재산을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 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본인 등의 종가소유 부동산 임야․전․답 등의 명의가 ○○ 정씨 ○○파 종 중 대표 정○○으로 종중등록 및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바, 종중 결의에 의거 종중명칭은 그대로 존속하고 대표 명의만 변경할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회신】 1.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에 있어 종중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으로서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