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주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7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은 보유기간 중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본인은 ○○시, ○○시 경제자유구역 ○○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시 ○○구 ○○동 ○○번지, 동소 ○○번지, 동소 ○○번지, 동소 ○○번지 이상 4필지) 소유자로 상기 4필지가 분할되기 전 1996.12.26. 매수하여 경작하여 오던 중 2002.10월 농업용 창고 및 퇴비사를 건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동 ○○번지 (전) 330㎡ - ○○동 ○○번지 (잡종지) 585㎡ 위 지상 퇴비사(사용승인일: 2002.10.02.) 297.6㎡ - ○○동 ○○번지 (창고용지) 200㎡ 위 지상 창고(사용승인일: 2002.10.08.) 100㎡ - ○○동 ○○번지 (전) 871㎡ [질의사항]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고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4필지 모두를 자경하다가 농업용 창고(위2필지)를 건축 사용해오고 있는 경우 농지 양도 시 농업용 창고 용지도 감면적용 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2.12.11. 항번호 개정: 종전②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② 생략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12.31. 개정) ⑤ 생략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2. 9. 개정)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6. 4.17.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6. 4.17. 개정)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2005.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005. 12.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5, 2005.11.23.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3. 위 1.과 2.의 경우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임. 4.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2006.12.31.까지 기간 중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5.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656, 1999. 4. 2. 【질의】 본인은 ○○시 ○○읍 ○○리 ○○번지에 조부 때부터 거주하며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영농후계자임.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농지에 수도작을 비롯한 여러 작물을 재배하고 특히 난을 재배하여 화원에 공급하고 있음. 살고 있는 주택과 붙어있는 농지에 난 재배에 필요한 난조직배양실과 영농에 사용되는 농기계(트랙터 등 대형농기구)의 보관에 필요한 창고를 조립식으로 신축하였음. 이에 대하여 관할 ○○시로부터 농업용 건물이라도 건물이 있으니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농지를 잡종지로 변경하였음. 물론 전체 면적 중 배양실과 농기계창고를 제외한 면적에는 현재도 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1) 난의 조직배양실과 농기계창고를 농업과 관련한 시설물로 보아 자경농지로 감면이 가능한지. 2) 잡종지로 변경되어도 영농에 실제 경작하고 있는 토지도 농지로 보아 자경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참고로 난의 조직 배양실은 난의 대량재배와 속성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며, 농기계창고는 예전의 농촌현실은 헛간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하여 농기계 등을 겨울동안 보관하였으나 미관을 해치고 풍우에 기계가 방치되어 기계의 수명이 단축되어 신축한 것으로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는 전연 사용될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 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2. 위의 경우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72, 1998. 1.16. 【질의】 본인은 약 20여 년간 자경하던 배 과수원을 1995년에 양도하였음. 본인은 배 과수원 단지 내에 있는 농가주택에 거주하며 배 과수원을 직접 영농하였음. 1. 본인이 영농한 배 과수원 단지 내에는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다음의 부대 시설이 있는 바, 그 부대시설 및 부속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1) 농로 : 과수원 울타리 내에 있는 농로로 공부상의 지목은 밭임. 과수원내에 있는 농가주택과 창고의 진입 및 과수원내의 통행로로 영농에 필요한 도로로 일반인이 통행할 수 없는 농로임. 2) 배저장고 : 배를 저장하는 지하저장고(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 3) 창고 :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 및 자재(농약, 비료, 상자 등)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영농창고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4) 방풍림 : 풍해를 막기 위하여 과수원 주변일부에 식재된 방풍림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본인은 과수원 영농을 주업으로 하며 일반작물 단지 내의 일부에 밭작물(채소, 고추 등 일반 밭작물)을 자급하기 위하여 일반농지인 밭을 과수원과 함께 자경하여 왔음. 본인이 과수원을 주업으로 하면서 함께 영농한 일반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 위의 1, 2 토지 모두 20여 년간 농지세를 납부하였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저장고, 창고 등) 등은 농지로 보는 것이나,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이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