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외소재 자회사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해외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이 경우 해외 현지법인이 중소기업으로 판단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 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 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 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2002. 12. 1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4.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 12. 31 제목개정)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67조 의 4【중소기업의 범위】 (2003.12.30.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1. 2005.4.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