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과 비상장법인간의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주권상장법인이 완전모회사가 되고 비상장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 양도시기는 상법 제360조의 2 제2항 및 제360조의 3 제3항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날이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때에는 할증 평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상장법인을 지주회사로 비상장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포괄적 주식의 교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질의사항] - 비상장법인의 양도일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법 제360조 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2001. 7.24. 신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2001. 7.24.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28. 개정) 3.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2000.12.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2000.12. 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 상속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2005. 8. 5. 개정) ○ 상속세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①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000.10.12.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본다. (2000. 10. 12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97-1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계산】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172, 2005.11.14. 【제목】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교환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상법 제360조 의 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의 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인 a회사(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이며 지분율은 30%임)는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b회사(동일한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100%)의 주주들에게 a회사의 자기주식과 b회사의 주식 전부를 교환할 예정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상법상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시기 3. a 및 b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교환에는 「상법」 제360조 의 2 내지 제360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이 되는 것임. 2.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때에는 할증 평가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08, 2005.08.24. 【회신】 협회등록법인과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이 아닌 법인간의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협회등록법인이 완전모회사가 되고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이 아닌 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 양도시기는 상법 제360조 의 2 제2항 및 제360조의 3 제3항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날이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 -775, 2005. 5.19. 【제목】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을 전부 양도한 법인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영위하는 사업부 전체를 양도한 법인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되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 중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법인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969, 2004.12. 3.)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1441, 2005.08.17. 【제목】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648, 2005.04.27.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에는 「상법」 제360조 의 2 내지 제360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1994, 2004.12.08. 【제목】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기기준일이 2004.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 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o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갑설〉 2003사업연도임. 〈을설〉 2004사업연도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방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 31.이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