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된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세법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도 당초 환입된 연도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기산하여 순손익가치 계산함
전 문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된 준비금이 조세특례 제한법상 사용기한내에 미사용함에 따라 일시 환입된 경우 당해 금액은 당초 사용하였을 경우 환입될 사업연도의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 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당해 비상장법인이 동법 규정에 의한 사용기한내에 미사용한 준비금을 일시에 환입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고자 함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후단규정 및 기존 예규(서면4팀-1772, 2004.11.1)에 의한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다음 사례의 경우 각 사업연도에 가산할 구체적인 금액은 (사례) A: 당초 손금에 산입된 준비금 총액 : 600 B: 준비금 일시환입액(미사용액): 300 C: 사용액 : 300 D: 사용액의 환입액:100(C×12÷36) E: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400(B+D)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 2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4.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2. 2004.11.01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 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 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된 준비금을 법인이 임의 환입한 경우 당해 금액은 당초 환입 될 사업연도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 도 소득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상속)46014-760,2000.6.24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규정의 순손익액계산시 적용하는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의 개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 규정 의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의 환입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 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 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된 준비금이 조세특례 제한법상 사후관리위반으로 일시 환입된 경우 당해 금액은 당초 환입 될 사업연도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는 것임(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