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06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법인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같은항 각호외의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의 가업상속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피 상속인(대표이사)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100%를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 A(승계대 표이사)가 상속받고,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속인 B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 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1998. 12. 31 직제개정) 2.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 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 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615,2001.1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피상속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412,2000.4.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서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함 ○ 재삼 46014-1631,1998.8.27. 1.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의 경우 1억원(영농 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동조동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의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또한, 가업상속재산을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위의 배우자상속공제와 같이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받을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