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45, 2003.0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임대기간이 5년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양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위의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미달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 6. 생략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 ④ 생략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345,2003.03.21 【회신】 1. 생략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