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06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45, 2003.0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임대기간이 5년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양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위의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미달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 6. 생략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 ④ 생략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345,2003.03.21 【회신】 1. 생략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