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당시 국내에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 및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두 딸이 같이 살고 있었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큰딸소유의 주택임(전화통화에 의해 확인된 사항임) - 작은딸(34세)이 ○○시 ○○구 ○○동 소재 단독주택 1채를 매수하여 1997. 4. 8.에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현재까지 거주사실 없음. - 작은딸이 2001. 9.22. 미국시민권자인 재미동포와 ○○에서 결혼하고,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2001. 9.30. 미국으로 출국함 - 2001.11.15. 미국 ○○주 ○○시 시청에 혼인신고를 하여 2002. 7.17. 영주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음 - 작은딸의 주민등록은 미국현지 이민으로 인하여 말소됨 【질의】 상기의 경우 작은딸 소유의 단독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삭 제 (2005.12.31.)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11, 2006.02.07.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1995. 5. 3. ○○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를 취득 - 1996. 9.21.∼2000. 2.28. 박사과정 이수로 해외 체류 - 2000. 3. 1.∼2002. 3.28. ○○대학교 근무 - 2002. 3.29. 미국에 해외이주로 전세대원 출국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임. (질의사항) 금년 1월부터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가구 1주택 양도 시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766, 1994.10.26. 【질의】 미혼녀인 본인은 1983. 9. 1. 소규모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1984. 3. 6. 해외 거주하는 재미동포와 결혼하여 1984. 9. 6. 해외 이민하여(이때 저의 주민등록은 말소됨) 현재까지 미국에서 독립세대로서 거주하고 있으며, 호외 이민하기 전에는 저의 부친과 같이 한집에서 거주하고 물론 주민등록도 같은 세대원이었으며 그 당시 거주하는 주택은 저의 부친 명으로 되어 있어 저의 부친 주택과 제가 사놓은 주택이 있어 이민하기 전에는 1세대 2주택이었음. 그런데 저의 부친은 1989. 6. 6. 사망하고 부친 명의로 있던 집은 그때 바로 처분하였으며 저의 집은 그 후 1994년 8월에 양도하였음. 이럴 경우 갑, 을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이유 : 결혼하여 해외이민하기 전에는 1세대 2주택이었으나 결혼하여 해외로 이민하여 독립세대가 되었으며(저의 부친은 1998. 6. 6. 사망하여 저의 부친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음) 비록 비거주자이나 결혼하여 해외로 이민하기 전에 취득한 저의 명의 아파트는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을설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이유 : 해외 이민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할 때 1세대 2주택이었으며,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 시 비거주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과 같이 해외이민 당시 1세대 2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