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3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乙에게 부동산(A)을 매도하였으나, 乙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매 도 대가 일체를 지급받지 못하였음 - 甲은 乙에 대하여 횡령 및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임 - 관할세무서에서는 A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 고지함 ○ 질의내용 - 甲과 乙의 거래가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874, 2007.03.14 【회신】 「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