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 및 중과 판정시 주택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규정을 적용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당해 증여일 이후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비상장회사로 1993년부터 당사의 대주주(99%)인 대표이사의 부친으로부터 1년 단위로 약정하여 무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회사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당해 차입금은 2003년 1월에 상환함 2000년도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개정되어 동규정에 의하여 대주주가 증여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 왔으나 당사는 2000년이후 매년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여 현재 누적적자가 45억원(2004년 결산)에 이르러 대주주가 경제적인 이익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 대법원에서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아니라고 판결한바(대법원 2003.11.28.,2003두4249) 있으며, 동조항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한 거래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사는 무상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의 절감이라는 이득이 발생하였으나 대주주는 이로 인한 이익이 없음 [질의내용] (질문1) 이 경우 당사의 대주주의 증여세 납부가 타당한지 여부 (질문2) 증여세 납부가 부당한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는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3) 이후 증여가 있을 경우 합산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1999. 12. 28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1999.12.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 등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 (2002.12.30.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전)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법인 (2000. 12. 29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1330,2000.11.4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여러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각각의 금전 대부일이 되는 것이며, 대부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임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 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준하 여 계산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844,2000.7.11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제41조의4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임 같은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950,1999.11.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임 ○ 재삼 46014-1236.1998.7.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법인의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같은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이나,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소액주주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