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용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9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회신]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 및「비상장주식 평가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 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인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이미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과 상속개시일 후 6월이 지난 다음의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음. - 상속개시일: 2005. 5.31. - 상속세 신고가액: 10억원(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 매매계약일: 2006. 1.30., 잔금지급일: 2006.2.28, 매매대금: 15억원 ○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을 때,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기간 내의 매매가 있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상속개시일후 6월이 경과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상속개시일 후 6월이 지난 다음에 매매가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12.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2조(시가인정범위 기준 등)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3, 2006. 4.17. 「사실관계」 상속재산(부동산)을 상속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양도할 경우 상속세 신고 시 과세가액보다 양도 시 양도금액이 많을 경우임(매수자는 특수관계자 아님) 「질의내용」 (질문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이 증가되어 상속세 납부액이 증가되는지 여부 (질문3) 상속세 과세가액이 증가된다면 부동산처분은 어느 시점에 하여야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내용」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일부터 거래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 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